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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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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2권 913~914p 9~12번 일부.
등록일 2021-06-18 10:20:08 조회수 1,532

안녕하세요.

9번의 협의회 보기 / 10번의4번 해설 / 12번의 2번 을 보면

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구별하는 키워드인가 했거든요.

 

근데 9번의 조합 보기에서 조합은 '사무를 공동처리..'  문구가 들어가 있고

11번의 2번에서는 '사무 중 일부를 공동처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공동처리와 공동처리 이 말은 둘을 구별하는 데 전혀 상관 없는 건가요?

 

저건 신경쓰지 말고 조합에서 규약,의결로만 구별하는 키워드를 잡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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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8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와 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표현들이 비슷해보이다 보니 시험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구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 조합은 그냥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다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구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대체로 행정협의회와 같은 단순한 협의기구는 '구성'한다고 하지만 조합과 같은 법인격을 갖는 공식기구는 '설립'이라는 표현을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