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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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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질문
등록일 2021-06-18 14:13:48 조회수 1,582

안녕하세요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 때는 개별법령 근거 필요 x,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 (ㅇ)

이 맞죠? 조례나 규칙이 가능하다는건 그 사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임할 때의 내용인게 맞죠?

강의에서 어떤 표에서는 조례 안되고, 다른 문제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헷갈렸거든요

 

그렇다면 2021 9급용 기출 880p 왼쪽 아래에

자주입법권에서 조례 -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규정 불가

규칙 -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제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위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대상이 되지 않는다에 관한 내용인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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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8 14: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이전의 질문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라는 표기는 둘이 완벽히 동의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라는 뜻으로 쓴 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새로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존재하고있는 여러 국가사무들중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의미는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장이 처리하는 ‘끔찍한 혼종’같은 존재인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면 국가 스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무라면 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도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네 생각하신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