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관위임사무 질문 | ||
| 등록일 | 2021-06-18 14:13:48 | 조회수 | 1,582 |
안녕하세요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 때는 개별법령 근거 필요 x,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 (ㅇ)
이 맞죠? 조례나 규칙이 가능하다는건 그 사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임할 때의 내용인게 맞죠?
강의에서 어떤 표에서는 조례 안되고, 다른 문제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헷갈렸거든요
그렇다면 2021 9급용 기출 880p 왼쪽 아래에
자주입법권에서 조례 -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규정 불가
규칙 -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제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위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대상이 되지 않는다에 관한 내용인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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