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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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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제도 질문
등록일 2021-06-19 16:08:05 조회수 1,568

안녕하세요!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기출 문제중에 '행안부-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관계가 올바르다는 선지가 있었는데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저 소속관계가 깨지게 되나요?

행안부-경찰청 / 지자체-지방경찰청의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소속관계는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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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9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국가일선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학계 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해석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 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6-20 13:39)
ㄱㅈㄱ입니다.

합격생조교가 잘 답변했듯이
2021.3.30 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차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소속으로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