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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급 기본서 647p 맨 위 표에 합리주의가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고, 점증주의가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는데
점증주의는 신규사업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표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