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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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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6-20 13:51:50 조회수 1,520

20 7급 기본서 647p 맨 위 표에 합리주의가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고, 점증주의가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는데

점증주의는 신규사업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표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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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0 14: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점증주의는 계속 하던것만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말도 맞고

신규사업만을 분석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중 점증은 계속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분석을 안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할지안할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사업 인정(존중). 그래서 계속사업은 검토 안하고 신규사업만 검토

 

"인정"한다는 거 하고 "검토"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