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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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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6-20 17:40:13 조회수 1,48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거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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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20 18: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또한 법령체계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