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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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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7월 6일자 법령 변경 질문드립니다!!(가능한 한 교수님이 답변해주십쇼ㅠㅠ)
등록일 2021-06-22 14:28:37 조회수 1,469

7월 군무원 시험을 앞두고있는데 공무원 노조 법률이 7.6일자로 개정된다 들었고 군무원ALL PASS 강의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와는 별개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이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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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2 19: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