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재정법 11조 지방채발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3 09:35:14 조회수 1,525

행정법 각론이랑 행정학이랑 법조문 셋이 같은 걸 보는데 조금씩 달라서요 ㅜㅜ

 

행정법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려다 지자론이 일단 한 과목이라 100% 한 문제는 지방채가 나올거 같아서 먼저 확실히 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가급적 교수님이 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20년 개정사항이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조문이 아닌거 같은데요

 

기본서 강의때나 압축 교재를 보면

 

 한도초과 ㅡ 행안부장관 협의

 조합. 외채 ㅡ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문에서 '다만'으로 조건이 붙어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범위 초과시 행안부 협의가 아닌 승인을 요구한 이 부분은 사실상 파산 상태 관리를 받는 경우의 조문인가요?

 

행정법에서는 조문에 있는데 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어서 이 조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쓸데없이 찾아봤다가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ㅜㅜ

 

--------

 

 

행정법은 좀 전에 답을 받았는데요.

 

조문 개정이 반영이 안된 상태였다고 정오표에 반영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발전기능론과 후진국 행정현상 설명 관련
다음글 2021 9급 기출 p637 질문입니다.

김중규교수 (21-06-23 20:54)
ㄱㅈㄱ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5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즉 협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무비율이 25/100이상이 되는등 위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내나 수업내용처럼 종전의 "승인"이 "협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