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재정법 11조 지방채발행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1-06-23 09:35:14 | 조회수 | 1,525 |
행정법 각론이랑 행정학이랑 법조문 셋이 같은 걸 보는데 조금씩 달라서요 ㅜㅜ
행정법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려다 지자론이 일단 한 과목이라 100% 한 문제는 지방채가 나올거 같아서 먼저 확실히 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가급적 교수님이 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20년 개정사항이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조문이 아닌거 같은데요
기본서 강의때나 압축 교재를 보면
한도초과 ㅡ 행안부장관 협의
조합. 외채 ㅡ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문에서 '다만'으로 조건이 붙어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범위 초과시 행안부 협의가 아닌 승인을 요구한 이 부분은 사실상 파산 상태 관리를 받는 경우의 조문인가요?
행정법에서는 조문에 있는데 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어서 이 조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쓸데없이 찾아봤다가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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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좀 전에 답을 받았는데요.
조문 개정이 반영이 안된 상태였다고 정오표에 반영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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