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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질문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분담금으로 고치면 정답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