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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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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등록일 2021-06-23 19:56:19 조회수 1,459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질문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분담금으로 고치면 정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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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3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분담금은 특별한 이익을 받은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기에 분담금으로 고치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