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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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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5 17:16:38 조회수 1,97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7급 기출문제집 p.94, 10번 문제, 보기 3번: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o)

 

(2) 7급 기출문제집 p.109, 7번 문제, 보기 3번: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o)

 

(1)번 문제를 먼저 풀고, 미래세대가 혜택을 보는 환경보존사업의 비용부담자는 미래세대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번 문제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여, (1)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린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공채발행이 수익적 부담의 예시가 아닌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에 먼저 검색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수익자 부담 (受益者負擔)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서 이익을 받는 이에게 지우는 부담.

 

2. 공채발행이 수직적 형평성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수평적 형평성인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강에서 조교님들께서 답변 달아주신다고 들었지만, 혹 교수님께서 이 글을 봐주신다면, 오랫 동안 강의해오시면서도 노력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생활 하다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공시를 시작했는데 거친 회사들마다 존경스러운 어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ㅠㅠ 꼭 합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좋은 교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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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5 21: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형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따라서 공채=수직적형평(O) /수익자부담주의=수평적형평(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