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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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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 장 용어 정리
등록일 2021-08-14 19:41:46 조회수 2,640

안녕하세요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기관장과 주무기관장은 검색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금융위원회 모두 기관이므로 예금보험공사 사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은 모두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이 주무기관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이해했는데

 

'중앙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장관'

이 용어들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각부장관이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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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4 2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무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 부의 장관들은 해당 부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관해서 주무부장관이 됩니다. 동시에 각 부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각 부의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기도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마다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중앙관서장=중앙행정기관장 = 각 부처의 장관=주무부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