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의 장 용어 정리 | ||
| 등록일 | 2021-08-14 19:41:46 | 조회수 | 2,640 |
안녕하세요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기관장과 주무기관장은 검색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금융위원회 모두 기관이므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무기관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이해했는데
'중앙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장관'
이 용어들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각부장관이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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