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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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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신분보장에 대해서
등록일 2021-08-17 11:54:37 조회수 1,994

기필고 p112 오른쪽 하단에서는 고공단은 정년 및 신분이 보장된다고 되어있으나

 

p120에서 우리는 1급과 고위공무원 가 등급은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적혀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의 가 등급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신분보장이 안 된 사례가 없어 보장해준다고 이해해야할까요??

 

++그리고 1~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에 1급과 고위공무원단을 별도로 적어둔 것을 보니 모든 1~3급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ex) 적격심사 지속적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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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7 16: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 원칙의 근간은 유지되며 정치적 중립과 정년 및 신분은 보장됩니다. 다만, 엄격한 성과관리·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이 가능하며 실장급(1급)에 대한 신분보장 예외규정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즉 1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신분보장이 제한됩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되는 직위는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등이고. 그 외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 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1~3급을 폐지하고 고공단에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고공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1~3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