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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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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8-17 15:16:03 조회수 1,917

안녕하세요.

 

1) 17 국회8 기출지문

세목이나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X)

-> 왜 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옳게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2) 2008 군무원9급 기출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로 제출된다. (O)

-> 전년도 결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건 5.31까지이고,

익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지문이 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충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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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8 0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법」 제84조 제8항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
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국회직 문제이기에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출제한 선지입니다.

2.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9월 3일, 90일 전은 10월 3일입니다. 현재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결산안이 5.31이기에 더 먼저 국회로 제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