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예산 관련 질문 | ||
| 등록일 | 2021-08-17 15:16:03 | 조회수 | 1,917 |
안녕하세요.
1) 17 국회8 기출지문
세목이나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X)
-> 왜 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옳게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2) 2008 군무원9급 기출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로 제출된다. (O)
-> 전년도 결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건 5.31까지이고,
익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지문이 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충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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