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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를 영국의 추밀원령 관련으로 본다면 직업공무원제는 사람중심인가요 능력중심인가요?
책을 본다면 실적제 우선적 확립:공채 및 능력중심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능력중심 공직분류인가요?..아니면 사람중심이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