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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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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세입구조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8-24 10:29:04 조회수 1,579

안녕하세요.

2021 7급 기출 1057페이지

2012년 9급 문제 중 2번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재정자립도, 자주도 구할때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일반회게 총세입)에는 지방채가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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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4 14: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의 경우 과거에는 자주재원(세외수입)에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이 아닌 "제3의 별도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다만 문제에서 주로 자주재원-의존재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묻는 이유는 그 둘의 특성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언급하지 않고 자주재원-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있더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가 맞습니다.

일반재원과 일반회계는 별개의 개념이고, 구분 기준 또한 다릅니다.

(자주재원 vs. 의존재원 : 수입의 결정 및 실현 주체별 기준
일반재원 vs. 특정재원 : 비용용도의 한정성 여부 기준)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 즉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실현되는 재원(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