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관위임사무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21-08-24 19:19:32 | 조회수 | 1,248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조문에서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은 보조기관에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나 규칙 둘 다 재위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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