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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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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질문이요
등록일 2021-08-24 19:19:32 조회수 1,24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조문에서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은 보조기관에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나 규칙 둘 다 재위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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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4 2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104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사무위임권"에 관한 조문으로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