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7급 모의고사 관련 질문 | ||
| 등록일 | 2021-08-26 08:04:34 | 조회수 | 1,062 |
안녕하세요, 지방7급 모의고사를 풀던 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방7급 모의고사 5회 19번의 3번 보기를 보면, 제주도의 도지사가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서는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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