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7급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8-26 08:04:34 조회수 1,062

안녕하세요, 지방7급 모의고사를 풀던 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방7급 모의고사 5회 19번의 3번 보기를 보면, 제주도의 도지사가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서는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행태로 질문입니다
다음글 정책문제 구조화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7 (21-08-26 14: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하며, 도지사는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x]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특별법 제89조).라고 교재해설에 표기되어있습니다. 교재해설에도 임의대로 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으며 임의대로가 아니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떄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조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