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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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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행정학 옴부즈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26 14:42:43 조회수 1,156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은 외부통제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에서 하니깐 내부통제라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통제리고 우리나의 옴부즈만은 행정통제라고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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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5: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나, 우리나라는 내부통제이고 /일반적인 옴부즈만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