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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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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에 대해서
등록일 2021-08-26 18:17:35 조회수 1,107

1. 기필고 p149에서는 옴부즈만은 외부/공식적 통제로 나와있고

                          국민권익위는 내부/공식적 통제로 나와있습니다.

 

한국형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인데 권익위의 기능에 옴부즈만이 포함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시에는 내부/공식적 통제이지만 옴부즈만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외부/공식적 통제이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2. 기필고 p149에 의하면 옴부즈만제도는 어떻게 보든 공식적인 통제방법으로 이해되는데 p150에서는 비공식적 제도라고 적혀있어서 이는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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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한국형 옴부즈만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해당 표에서 옴부즈만은 일반적인 옴부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기관 O, 비공식절차 O 입니다.
형식상 공식통제기관이지만 개인의 영향력이나 신망에 의존하는 등, 절차상 성격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