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옴부즈만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21-08-26 18:17:35 | 조회수 | 1,107 |
1. 기필고 p149에서는 옴부즈만은 외부/공식적 통제로 나와있고
국민권익위는 내부/공식적 통제로 나와있습니다.
한국형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인데 권익위의 기능에 옴부즈만이 포함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시에는 내부/공식적 통제이지만 옴부즈만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외부/공식적 통제이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2. 기필고 p149에 의하면 옴부즈만제도는 어떻게 보든 공식적인 통제방법으로 이해되는데 p150에서는 비공식적 제도라고 적혀있어서 이는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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