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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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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공동세 형평화의 논리
등록일 2021-08-26 18:25:47 조회수 1,145

국7 모의고사 14회 16번입니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로 처리되었는데요,

2021 7급기출 1067쪽 12번에서는 비슷한(~취득세의~) 지문이 틀리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취득세 부분 때문에 정오가 갈렸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기출에서 형평화의 논리를 틀리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서요..

형평화의 논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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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6 18: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른 기출의 출처나 선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배분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2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고 있어 형평화의 논리에 따른 배분도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즉 실질적으로 형평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일률적 형식적으로 균등배분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