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서울시 공동세 형평화의 논리 | ||
| 등록일 | 2021-08-26 18:25:47 | 조회수 | 1,145 |
국7 모의고사 14회 16번입니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로 처리되었는데요,
2021 7급기출 1067쪽 12번에서는 비슷한(~취득세의~) 지문이 틀리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취득세 부분 때문에 정오가 갈렸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기출에서 형평화의 논리를 틀리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서요..
형평화의 논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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