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인데, 특허청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입니다. 정무직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도 포함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정무직(한 차례 연임 가능)입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는 틀린 선지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틀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문제는 소속책임운영기관만을 전제하고 출제한 선지이기에 이런 경우 다른 선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