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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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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7급 기출 703쪽 3번
등록일 2021-08-31 18:24:01 조회수 1,069

안녕하세요? 조교님.

3번에 보기 1번 틀린 지문 맞나요?

이제 노조 전직급이 가입대상이 된다고 배웠는데, 3번 1번 보기는 여전히 유효한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이제 전직급이 가입 가능하고, 하지만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여전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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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31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개정된 노조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일 : 2021. 7. 6.]

따라서 인사보수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노조가입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