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타조사 제외대상에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교육분야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착수한다면 예타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관련 하여서는 예타조사의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