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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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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서울지방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1-09-02 20:46:44 조회수 954

15회 모의고사 18번 해설인데요

 

지방공무원에서 의회인사청문대상공무원에 시도별정직부시장부지사, 시도감사위원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시도감사위원회가 없고 별정직부시장부지사이 인사청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거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변 뷰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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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3 08:20)
아 맞아요
인사청문대상자-지방공무원란에ㅐ는 아무 것도 없어야 합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정오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