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1 서울지방 7급 모의고사 | ||
| 등록일 | 2021-09-02 20:46:44 | 조회수 | 954 |

15회 모의고사 18번 해설인데요 지방공무원에서 의회인사청문대상공무원에 시도별정직부시장부지사, 시도감사위원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시도감사위원회가 없고 별정직부시장부지사이 인사청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거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변 뷰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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