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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기업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9-03 10:13:41 |
조회수 |
1,017 |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이 존재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요
1)공기업의 유형에서 나오는 공기업은 광의의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는 공기업은 협의의 공기업으로 알면 되나요?
2)정부부처형은 이론상의 공기업일 뿐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3)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다른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