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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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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3 10:13:41 조회수 1,017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이 존재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요

1)공기업의 유형에서 나오는 공기업은 광의의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는 공기업은 협의의 공기업으로 알면 되나요?

2)정부부처형은 이론상의 공기업일 뿐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3)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다른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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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3 10: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2. 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됩니다. (우편, 예금, 양곡, 조달 ) 비금융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을 말합니다.

3.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기에 포함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