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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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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대리 권한대행
등록일 2021-09-03 10:51:36 조회수 1,274

지방자치법 111조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  

 

이런 내용나올때마다 느낌적?으로 푸는데요...

느낌상  

상급자의 궐위시, 즉 아예 오랜시간 업무 수행 못할 때 : 권한 대행

상급자의 사고시, 즉 잠깐 업무 수행 못할 때 : 직무 대행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111조의 경우 입후보시, 오랜시간 업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아닌 권한대행이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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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3 1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맞으나, 가장 큰 차이는 권한대행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직무대리의 경우 그저 "대리" 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기에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111조의 경우 권한대행 조문인데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원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입후보 해야하는 것처럼 해당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장의 경우 3선까지 가능하기에 당해 지방에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