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직무대리 권한대행 | ||
| 등록일 | 2021-09-03 10:51:36 | 조회수 | 1,274 |
지방자치법 111조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
이런 내용나올때마다 느낌적?으로 푸는데요...
느낌상
상급자의 궐위시, 즉 아예 오랜시간 업무 수행 못할 때 : 권한 대행
상급자의 사고시, 즉 잠깐 업무 수행 못할 때 : 직무 대행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111조의 경우 입후보시, 오랜시간 업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아닌 권한대행이라 하는건가요?
| 이전글 | 재질문입니다. |
| 다음글 | 공기업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