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적 보조금 즉 보조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다만,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10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자체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이고
"위탁금은 기관위임 사무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