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고 보조금 재질문 | ||
| 등록일 | 2021-09-04 13:19:29 | 조회수 | 1,103 |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 못한 것 같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정률보조금은 지출경비의 일정비율을 교부, 대응보조금은 자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이며
위탁금같은 경우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위탁금도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 | 7급 기출 581p |
| 다음글 | 2022 기출 p767~ 예산제도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