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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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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 보조금 재질문
등록일 2021-09-04 13:19:29 조회수 1,103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 못한 것 같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정률보조금은 지출경비의 일정비율을 교부, 대응보조금은 자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이며

위탁금같은 경우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위탁금도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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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5 09:55)
위탁금은 국가가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정률보조금, 대응지원금의 성격은 부담금이나 장려적 보조금 같은 보조금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