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고위공무원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9-04 22:03:26 | 조회수 | 1,675 |
3급 이상의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은 고공단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역지자체 행정부단제창은 고공단 포함
광역지자체 정무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단체장은 정무직으로 고공단에 미포함
특별시의 행정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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