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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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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4 22:03:26 조회수 1,675

3급 이상의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은 고공단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역지자체 행정부단제창은 고공단 포함

광역지자체 정무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단체장은 정무직으로 고공단에 미포함

특별시의 행정부단체장은 고공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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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4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국장급(1~3급)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지방에 있는 고위국가공무원은 포함됩니다.
즉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모두 포함됩니다.(정무부지사는 포함x)

관련기출에서도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지방에 있는 부단체장, 부교육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x)
지방에는 없는 제도지만, ~은 포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