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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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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의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8 11:56:54 조회수 1,092

선행정학 기본서 581쪽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나요?

[(1)재산공개대상자][(2)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직무관련성 여부는 인혁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심사한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나요?

국가*지자체*전-현직 공무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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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1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직자윤리법」 조문대로면 하한가액을 1천만원으로 서술하고, 3천만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반영한 하한가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기관(국가나 지자체등)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의무이고 전현직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