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 순입니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시행령으로 불리며, 그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되며, 법률과 달리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지자체장의 입법권은 규칙으로 의회의 입법권은 조례로 표현되고, 국가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로 표현되나 대통령령은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