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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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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719p 17번 선지 2번
등록일 2021-09-08 22:19:19 조회수 964

안녕하세요.

 

선지 2번: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 틀린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1회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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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직무와 관련하여" 가 틀린 것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