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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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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 2021 7급 기출 719p. 17번
등록일 2021-09-09 22:17:17 조회수 989

안녕하세요.

 

아래 선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지 2번: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 틀린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1회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답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가 틀린 부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여다나 265p.를 참고해서 

1회 1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성x , 형사처벌 

1회 100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o, 과태료 

 이렇게 보고, 위 선지에서 틀린 부분이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만 고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가 되는데 

100만원 초과/이하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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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9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해당 선지는 1회 100만원 이하라고만 되어있기때문에 (1년에 300만원 미만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기에) 과태료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경우=>직무관련성x , 형사처벌인 것입니다.
이외의 상황이 과태료인 것은  "1회 100만원이하"이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 과태료가 되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은 과태료때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형사처벌을 하는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겠다 라는 강경한 취지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직무와 관련하여가 틀렸다고 이해하시는게 수험적인 접근으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