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질문) 2021 7급 기출 719p. 17번 | ||
| 등록일 | 2021-09-09 22:17:17 | 조회수 | 989 | 
안녕하세요.
아래 선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지 2번: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 틀린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1회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답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가 틀린 부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여다나 265p.를 참고해서
1회 1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성x , 형사처벌
1회 100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o, 과태료
이렇게 보고, 위 선지에서 틀린 부분이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만 고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가 되는데
100만원 초과/이하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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