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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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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p.173 질문드립니당.
등록일 2021-09-10 09:53:00 조회수 1,064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인데요,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여기서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2022.1.13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직접 주민들이 청구가능하도록

바뀌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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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0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내용이 개정된다는 판단을 하시게된 근거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2022.1.13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개폐청구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