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2 기필고 p.173 질문드립니당. | ||
| 등록일 | 2021-09-10 09:53:00 | 조회수 | 1,064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관련인데요,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여기서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2022.1.13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직접 주민들이 청구가능하도록
바뀌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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