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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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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기본서 p.86
등록일 2021-09-10 14:57:46 조회수 1,662

형평성관련해서 최근문헌 기준에 따라,

 

현재 기본서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설명이 되어있고, 강의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물론 상대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하는 건 알지만....

 

수직적 - 자유주의자 - 실적이론 - 누진세, 임용할당제

수평적 - 사회주의자 - 욕구이론 - 비례세, 공채시험

 

예시도 그럼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서에 따르면 수직적공평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능력이나 실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취급이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예가 누진세,임용할당제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자유주의자들이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말이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예시는 비례세와 공채시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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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0 16: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