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모직위의 경우 가장 기본적 전제는 경력직으로 보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하는데 특수경력직의 경우 정무직 예컨대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에 해당하고 이들을 경력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기에 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과장급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는데 특수경력직 예컨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즉 공모직위의 경우 그 대상은 경력직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