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예비비 재질문 | ||
| 등록일 | 2021-09-26 17:19:23 | 조회수 | 1,811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해당 지문은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볼 떄에는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는 틀린 선지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맞는선지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확한 문제의 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지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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