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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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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재질문
등록일 2021-09-26 17:19:23 조회수 1,8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해당 지문은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볼 떄에는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는 틀린 선지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맞는선지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확한 문제의 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지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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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6 18: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ㅁ.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린 것입니다. 관련 선지가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 선지에 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네...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후 정오사항이 있다면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