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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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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서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록일 2021-09-27 00:51:31 조회수 1,731

안녕하세요


경찰서 일선기관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았는데요.. 유연하게 접근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셨는데 맞는거 모두 고르기가 나오면...


21년 지방직시험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시도에 둔다- 즉 일선기관이 아니다' 라고 처리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선기관으로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선지에 경찰서는 일선기관중 하나라고 나오면 맞는걸로 골라야 할까요 틀린답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이 함께 활동 하고 있다' (0) 라고 하셨는데 '자치경찰 공무원 =지방 공무원' 이라고 해석해서 맞는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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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7 1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고 이론적 내용과 현실적 상황들이 다르기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시도에 둔다- 즉 일선기관이 아니다' 라고 처리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선기관으로 처리할지 출제자에 따라서 그 정답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명확하게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지문비교를 통해 유연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 국가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