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평적,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1-09-27 09:19:07 조회수 1,864

안녕하세요

 

'결과기준설'에 따르면 

수직적 공평이 자유주의자의 관점이고 수평적 공평이 사회주의자 관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진세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수직적 공평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처럼 '수직적 공평-사회주의자, 수평적 공평-자유주의자' 로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해설
다음글 경찰서 - 특별지방행정기관

합격생조교7 (21-09-27 1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