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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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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
등록일 2021-09-29 03:12:32 조회수 1,700

 

지방직 7급 동형 모의고사 4회 8번 보기 3

아래 질문한 거 답변에서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답변주셨는데요! 

보기3 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이런 말도 아예 없이 그냥 "중앙행정기관" 이라고만 나와있는데

그럼 그냥 문제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오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건가요??

소속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이렇게요!

 

예를 들어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위 조문에서는 조문 자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 )이렇게 나와도 내용상으로는 상관없는건가요??

(조문내용 그대로를 묻는 게 아니라고 할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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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9 13: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소속중앙행정기관이란 그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소속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니까 그냥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소속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