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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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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보임용 소청심사
등록일 2021-09-29 23:42:03 조회수 1,801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론상 시보임용은 소청심사청구를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인혁처 소청심사위원회 답변을 보면 소청심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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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보기간 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다만 "이론상" 소청 등 구제 절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인혁처 소청심사위원회 답변도 해당 취지에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