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예산절차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9-30 09:12:06 | 조회수 | 1,809 |
일단 예산심의절차를 정리해보면
대통령시정연설 - 상임위예비심사 - 예결의종합심사 - 본회의 승인 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기서 위원회는 상임위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예결위 가기 전에 본회의에 부의를 했다가 다시 예결위로 가는 것인가요??? ㅠㅠㅠ 그럼 예결위는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나요
올해 행정사 기출에 ㄷ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ㅠㅠㅠ

선생님 책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 이전글 |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
| 다음글 | 시보임용 소청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