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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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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절차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30 09:12:06 조회수 1,809

일단 예산심의절차를 정리해보면

 

대통령시정연설 - 상임위예비심사 - 예결의종합심사 - 본회의 승인 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기서 위원회는 상임위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예결위 가기 전에 본회의에 부의를 했다가 다시 예결위로 가는 것인가요??? ㅠㅠㅠ 그럼 예결위는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나요 

올해 행정사 기출에 ㄷ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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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책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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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5: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4조). 아울러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예산안 등 자동부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원회는 상임위든 예결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상임위의 예비심사든 예결위의 종합심사 둘 중 어느 단계에 계류중이건 간에 11월 30일 까지 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제도입니다. 자동부의제도 취지 자체가 법정 심의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라는 것을 떠올리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