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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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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제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30 14:03:57 조회수 1,536

(581)

책을 봐도 이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급 이상(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2급 이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일반적으로 기관업무기준이 붙지 않고 그냥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하면 4급 이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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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6: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