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취업제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9-30 14:03:57 | 조회수 | 1,536 |
책을 봐도 이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급 이상(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2급 이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일반적으로 기관업무기준이 붙지 않고 그냥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하면 4급 이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 이전글 |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자. |
| 다음글 | 공기업 유형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