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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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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자.
등록일 2021-09-30 14:21:15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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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자 중에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재산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주식백지신탁의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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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6: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 신탁 대상자인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닌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은 신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기재부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 없이 4급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면 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4급 공무원은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겠지만, 그냥 '4급 공무원은 공개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맞지만, 모든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듯이,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특별히 기재부나 금융위를 지칭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맥락에 맞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