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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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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7 올패스 모의고사 8회 6번 선지 4
등록일 2021-09-30 22:04:37 조회수 1,672

선지 4 전단부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설에는 전단 '지방자체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로 고쳐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령에선 그렇게 되어있던 걸로 기억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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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1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무 중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단의 내용도 지방자치단체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