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자본예산 같은 것을 다음 공채 발행해서 다음 세대에 부담전가 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 아닌가요?? 같은것은 같게..다음 세대들도 이용할 것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서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수직적 형평성일까요?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따라서 공채=수직적형평(O) /수익자부담주의=수평적형평(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