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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수처장
등록일 2021-10-02 19:00:25 조회수 1,617

안녕하세요

 

공수처장 정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장-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대통령이 임명, 법률에서 정하는 탄핵대상자,   그리고 특정직 맞나요? 정무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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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3 0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4조(처장ㆍ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