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일반직 공무원에 국가직 지방직이 있고
특정직에 법관, 경찰, 소방관, 교육 등의 공문원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서 소방직이 국가직화 됐는데 국가직이여도 특정직으로 분류되는것 아닌가요?
너무 헷갈려요 지방은 구분이 다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