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적이란 해야한다의 의미로 당위적 예산배분은 이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예산배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증주의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것에서 소폭 증감시키는 것입니다.
즉 base +- a 에서 전년도 예산액(base)이 예산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base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배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즉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