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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만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현안이나 해임 등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인건가요?
2.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중 주민의 청구요건인 서명인원(1/20~1/5 범위)도 외워야 할까요?
3. 연대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소송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