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행정학 지방자치 파트 질문합니다 | ||
| 등록일 | 2021-12-02 23:56:38 | 조회수 | 1,547 |
안녕하세요 기본서와 여다나 공부하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833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지자체 장에게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고

여다나 p.378에서는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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