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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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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지방자치 파트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12-02 23:56:38 조회수 1,547

 

안녕하세요 기본서와 여다나 공부하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833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지자체 장에게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고

 기본서.jpg

 

 

여다나 p.378에서는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다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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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3 1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관련 하여 여다나는 반영된 내용이고 기본서는 반영전의 내용이기에 다른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정오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